원산지표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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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낱개 포장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부치면 통관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.
전자제품같은 경우 본품에 원산지가 찍혀있거나 스티커 작업을 하면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.
의류,의류부속품,신발,모자,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등 성분표기대상 품목은 라벨로
되여있어야 하며 원산지와 성분이 표기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낱개 포장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부치면 통관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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