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본부세관 수입검사 강화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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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,의류부속품,신발,모자,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등 성분피기대상 품목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.
현품검사시 원산지만 표기되여 있는경우 성분표기(라벨제작) 보수작업 후 진행됩니다.
2024.05.07 검사2과 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.
현재 몇몇 다른 관세사 성분 보수작업 진행 중에 있음으로 현품에 원산지표기 및 성분라벨
되여 있어야 하오니 공급자,수입자 측 확인 받고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